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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부모에게 10년 5천만 원 (엄마 아빠는 합쳐서 계산, 결혼 출산 1억 원 별도)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는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두 분을 합쳐 한 사람으로 보고, 결혼이나 출산 때는 이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누구에게 받나10년 동안 공제 한도배우자6억 원부모, 조부모 (성인 자녀)5천만 원부모, 조부모 (미성년 자녀)2천만 원자녀, 손자녀 (부모가 받을 때)5천만 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그 외 (친구, 지인)0원결혼, 출산 때 부모, 조부모에게위와 별도로 평생 1억 원10년 동안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 2026. 10. 21.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갈아타면 그대로 남는 것과 새로 시작되는 것 옛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아직 들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늘었습니다.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넣을 수 있게 되지만, 원래 통장으로 못 넣던 쪽은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전환한 날부터 다시 쌓입니다. 원래 통장으로 넣던 쪽 기록은 그대로 남으니, 통장을 깨고 새로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지식iN에 최근 며칠 사이 "2007년부터 청약저축을 유지했는데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전환하면 금리를 바로 받느냐"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골라 답해 봤습니다.전환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원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27년 9월.. 2026. 10. 2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 지금 내면 95%만 받고 지급은 신청 후 4개월 안 (단독 최대 156만 7,500원)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돈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들어와요.요즘 지식iN에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처음이라 복잡한데 소득 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같은 질문이 이틀 사이에만 여러 개 올라왔어요.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국세청 안내를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은 뭐가 다를까세 가지 신청 방식은 받는 비율과 입금 시기가 달라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구분신청 기간받는 금액입금 시기정기 신청2026년 5월 1일 ~ 6월 1일산정액 100%8월 말기한 후 신청2026년 6월 2일 ~ 12월 1일산.. 2026. 10. 20.
줍줍 3곳 총정리, 방배 더 유엘 포레 39㎡ 7억 7,910만원부터, 의정부역 센트럴 아이파크와 엘리프 검단까지 청약통장 없이 신청 이번 주에 접수가 열리는 무순위, 임의공급(줍줍) 공고가 청약홈에 세 곳 새로 올라왔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경기 의정부, 인천 검단 한 곳씩이고, 세 곳 모두 청약통장이 없어도, 집이 있어도 국내에 사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격만 보면 검단이 5억 2,600만원부터로 가장 낮고, 서울 방배는 39㎡ 4세대가 7억 7,910만~8억 4,653만원입니다. 대신 방배는 이미 다 지은 집이라 계약 후 3주 안에 분양가의 30%를 내야 해서 돈 준비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세 곳 접수 일정과 분양가 한 번에 보기지역단지접수일남은 세대분양가당첨 발표인천 검단엘리프 검단 포레듀(AA32블록) 4차10월 21일, 22일, 23일, 26일23세대 (84㎡, 98㎡)5억 2,600만~6억 9,20.. 2026. 10. 20.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15% vs 30%, 연봉의 25% 넘었으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 (2026년 자녀 한도 상향까지) 올해 카드로 쓴 돈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11월과 12월에 쓰는 돈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쪽이 소득공제가 두 배예요. 국세청 기준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 금액은 같아요. 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두 달뿐이에요.결제 수단별 공제율사용처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30%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전통시장40%대중교통40%공제는 카드 사용액 합계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만 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수영.. 2026. 10. 20.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맞벌이 부부면 합쳐서 100만 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식 날 아닌 신고한 해 기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이라,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이 줄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예요.한눈에 보는 혼인세액공제항목내용공제 금액1명당 50만 원 (부부 각각)받는 해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횟수생애 1회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방식세액공제 (낼 소득세에서 빼 줌)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2026년에 올려도 ..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