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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부동산 정보

신생아 특공 정리 (아파트 특별공급, 신생아 특례 대출 지원)

by 애플 로그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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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공 주택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를 응원하며, 주거지원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주거지원 방안은 정말 파격적이에요. 기존의 청약제도에서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오히려 '결혼 메리트'로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이에요. 이제는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아이를 낳은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었답니다.


주택 구입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는 두 가지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특공 주택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신생아 특공 주택

첫 번째로는 신생아 특공 주택으로 연 3만호를 공급한다는 점이에요. 이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소득과 자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150% ( 3인가구 976만원 ) 아래이면서, 자산이 3억 7천 900만원 이하인경우에만 해당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공은 내년 2024년 4월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는 아파트 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신생아 특례정책 대출

두 번째로는 '신생아 특례 정책대출'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

 

최대 5억원까지 저리로 대출해주는 내용이에요. 이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이나 임대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가구 까지 특례대출을 받을수 있다는것인데요. 즉 기존에 "디딤돌 대출"을 

기존 소득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까지 완화하겠다는 거에요.

 

대출 한도의 경우는 4억에서 5억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혼 부부 특공의 경우,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가구들에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1천302만원)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미혼일 때 특공 소득 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일반공급)이고, 결혼하면 140%(특별공급)가 적용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혼 때보다 결혼 후 청약에 불리한 상황이 되는데,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에 따라 변화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청약 중복당첨의건 유효 처리

또한, 청약 신청 시 남편과 부인이 중복 당첨되는 경우, 먼저 신청한 건을 유효 처리하기로 결정되었어요. 이전에는 중복 당첨 시 둘 다 무효 처리되어 청약 기회가 사실상 1번으로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먼저 신청한 건이 유효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2자녀 부터 다자녀 특공 가능 

이와 함께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분양 청약에서도 '다자녀' 기준이 변경됩니다.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는데요. 이로써 다자녀 가구들도 더욱 더 편리하게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임대 주택 출산가구 혜택

공공임대주택 또한 이 정책의 대상이에요. 3만가구에 출산 가구에게 우선공급되며, 

이 정책은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공식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공식 홈페이지 참조 (클릭)

 

자주묻는 질문 Q&A

아래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 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Q: 신생아 특공은 무엇인가요?
A: 신생아 특공은 공공으로 지어지는 국민주택 중 85%를 차지하는 '특별공급(특공)' 방식으로 주거 청약 당첨자를 선발하는 정책입니다. 주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매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 이 정책의 대상입니다. 지난해에는 39세 미만의 미혼 청년들을 위한 특공이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는 신생아 특공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혼인하지 않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이나 출산을 한 가구들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

Q: 신생아 특공의 주요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5월에 뉴홈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며 신생아 특공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가 배정되며, 2022년 5월 이후 임신이나 출산한 가구들이 주요 대상이 됩니다.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하며, 부득이한 낙태는 인정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는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기존 주택 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국민주택 특공 물량 중 55%가 신혼부부(30%)와 생애최초(25%) 유형으로 공급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혼부부는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을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완화하였습니다.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을 통해 선택될 예정이며,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Q: 민간분양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A: 민간분양 아파트에는 신생아 특공의 변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민간분양 아파트의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 때 출산 가구를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하지 않은 예비부부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생애최초 특공 당첨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아파트의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물량의 20%(연간 1만 가구)이 출산 가구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입양을 계획 중인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현재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입양아 인정 여부를 현재 고민 중인 상태입니다.

Q: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도 변화가 있나요?
A: 네,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의 고소득 가구라도 출산 가구에 해당하면 9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연 1.6~3.3%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5년간 고정되며 추가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저금리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줄 예정입니다.

Q: 공공주택 추첨제도도 변화가 있나요?
A: 그렇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물량 중 일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소득 기준은 월평균 소득 200% 이하로, 월소득 1,300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추첨을 통해 청약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신생아 특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거 니즈를 고려한 이 정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는 정말 뜻깊은 소식이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출산을 고민하는 모든 부부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라며, 신생아 특공 주택 정책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것을 믿습니다.

더 많은 부부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건강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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