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15% vs 30%, 연봉의 25% 넘었으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 (2026년 자녀 한도 상향까지)
올해 카드로 쓴 돈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11월과 12월에 쓰는 돈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쪽이 소득공제가 두 배예요. 국세청 기준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 금액은 같아요. 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두 달뿐이에요.결제 수단별 공제율사용처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30%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전통시장40%대중교통40%공제는 카드 사용액 합계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만 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수영..
202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