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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금융, 제테크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아오는 구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by 애플 로그 202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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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는 지금 주민등록이 된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그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더하면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

금액별로 얼마나 돌아오나요

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예시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44%로 내려가요(지방소득세 포함).

기부 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합계 혜택
10만 원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20만 원 14만 4천 원 6만 원 20만 4천 원

20만 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 원은 100%, 뒤의 10만 원은 44%인 4만 4천 원이 공제돼서 세액공제가 14만 4천 원이 돼요. 여기에 답례품 6만 원을 더해 20만 4천 원이에요. 그래서 혜택 대비 효율로만 보면 10만 원이 가장 깔끔한 금액이에요.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지금 주소지 지자체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 지금 사는 곳만 빼고 다른 지자체를 고르면 됩니다. 꼭 태어난 고향일 필요는 없고, 여행 가고 싶은 지역이나 부모님이 사시는 지역을 골라도 돼요.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체감이 큰 편이에요.

기부하는 방법

공식 창구는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이고, 민간 플랫폼에서도 기부할 수 있어요. 기부할 지자체를 골라 기부하고,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그 지역 답례품을 고르면 돼요.

답례품은 지역 농산물, 특산물뿐 아니라 케이블카, 워터파크, 해양레저 같은 관광 체험형 상품도 있어요. 행안부는 여름 휴가철에 맞춰 체험형 답례품을 따로 소개하기도 했어요.

12월 31일이 왜 중요한가요

세액공제는 기부한 해의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12월 31일까지 기부한 금액만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1월 1일에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으로 넘어갑니다. 행안부도 매년 연말에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2027년부터는 10만 원 초과분에 지방 우대 공제율을 높이는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건 세제개편 정부안 단계라서 올해 기부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10만 원을 기부하면 정말 1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나요?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라서 연말정산에서 낼 세금이 10만 원 줄어들어요. 다만 공제는 낸 세금에서 빼 주는 것이라 결정세액이 그보다 적으면 다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Q. 부모님 사시는 지역에 기부해도 되나요?

내 주소지만 아니면 돼요. 부모님 주소지에 기부하는 것도 가능해요.

Q. 답례품은 꼭 받아야 하나요?

선택이에요.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고르면 되고,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적용돼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고향사랑기부로 여는 여름, 답례품으로 즐기는 휴가"(2026.7.2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5.12.26,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그해 세액공제), 고향사랑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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