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e음1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아오는 구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주민등록이 된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그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더하면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금액별로 얼마나 돌아오나요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예시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44%로 내려가요(지방소득세 포함).기부 금액세액공제답례품(30%)합계 혜택10만 원10만 원3만 원13만 원20만 원14만 4천 원6만 원20만 4천 원20만 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 원은 100%, 뒤의 10만 원은 44.. 2026.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