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2027년)부터 취업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가 새로 생겨요. 수당은 지금보다 5만 원 오른 월 65만 원이고, 목표 인원은 16만 명이에요.
다만 아직은 정부 예산안 단계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돼요. 올해 조건이 맞는 사람은 내년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먼저 알아보는 편이 생활비 공백이 짧아요.
올해와 내년, 숫자로 나란히 보면
| 구분 |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2027년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예산안) |
|---|---|---|
|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 원 x 6개월 | 월 65만 원 |
| 6개월 기본 합계 | 360만 원 | 390만 원(6개월 기준 계산) |
| 취업 경험 | 요건심사형은 최근 2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경험 없어도 참여 |
| 규모 | 예산 범위에서 선발 | 3,793억 원, 16만 명 |
| 서비스 | 상담, 취업 알선 등 | 진로탐색, 일경험·훈련 연계, 모의면접 |
2027년 칸은 고용노동부가 9월 4일 낸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보도자료 기준이에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만 명 중 저소득 청년 12만 명이 월 65만 원을 최대 6개월 받고, 나머지 4만 명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구조예요.
지금(2026년)은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1유형은 세 갈래예요.
요건심사형은 15~69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해요.
청년특례 선발형은 15~34세,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예산 상황에 따라 뽑히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나이는 군 복무 기간을 더해 최대 37세까지 인정돼요.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 원씩 더 붙어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중위소득, 우리 집은 얼마까지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예요.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20% |
|---|---|---|
| 1인 | 153만 8,543원 | 307만 7,086원 |
| 4인 | 389만 6,843원 | 779만 3,686원 |
120% 칸은 기준 중위소득(1인 256만 4,238원, 4인 649만 4,738원)에 1.2를 곱해 반올림한 값이에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은 부모님 소득까지 가구 소득으로 묶여서 봐요.
이런 경우는 1유형에서 빠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끝난 지 6개월이 안 됐으면 1유형은 참여할 수 없어요. 실업급여가 끝난 직후라면 2유형(취업활동비용)부터 알아보는 게 맞아요.
본인 월평균 소득이 153만 8,543원(1인 가구 중위소득 60%)을 넘거나, 주 30시간 이상 일하고 있어도 안 돼요. 대학 마지막 학기 재학생, 마지막 학기에 휴학한 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신청할 수 있어요.
올해 신청할까, 내년까지 기다릴까
수당 차이는 한 달 5만 원, 6개월이면 30만 원이에요. 올해 요건이 맞는데 내년만 기다리면 그 사이 몇 달 치 수당(월 60만 원)을 그대로 놓치게 돼요.
반대로 일한 경험이 전혀 없고 가구 소득이 60%를 넘는 청년은 올해는 선발형이라 뽑힐지 불확실해요. 이런 경우가 내년 제도의 주 대상이에요. 올해 참여한 사람에게 내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Q.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먼저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 1, 2회차를 본 뒤 취업지원 신청서를 내면 돼요.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를 들고 가면 돼요.
Q.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신청 후 1개월 안에 서면으로 알려 줘요.
Q. 2027년 제도 금액은 확정인가요?
아니에요.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이라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 있어요. 확정되면 고용노동부 발표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38조 9,537억원"(2026.9.4), 고용노동부 카드뉴스 "2027년 신설되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안내"(2026.10.6),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신청 안내(2026.10.30 확인), 경향신문 2026.9.1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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