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 금액과 작년 연말정산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보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작년(2025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개통일은 10월 22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미리보기를 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석 달 동안 카드 쓰는 방법, 연금저축과 IRP 납입, 월세 서류 같은 것을 바꾸면 환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남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 | 효과 (총급여 5,000만 원 예시) | 기한 |
|---|---|---|
| 연봉의 25%를 넘긴 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2,000만 원 사용 시 약 18만 5천 원 더 환급 | 12월 31일 결제분까지 |
| 연금저축, IRP 합산 900만 원 채우기 | 최대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 12월 31일 납입분까지 |
| 월세 계약서, 전입신고, 이체 내역 챙기기 | 월 60만 원이면 약 134만 원 | 연말정산 서류 낼 때 |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이내 | 10만 원까지 전액, 10만~20만 원 구간 40% 공제 | 12월 31일 기부분까지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알 수 있는 것
국세청 설명으로는 1~9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보여 줍니다. 연말까지 예상 지출을 항목별로 고쳐 넣을 수 있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도 보여 줍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을 때, 의료비나 교육비가 늘었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작년 공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이라, 올해 연봉이 크게 올랐거나 이직했다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납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으로 나와도 실제 연말정산 때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바뀐 것
올해 쓴 돈부터 적용되는 변경이라 이번 미리보기에서 꼭 넣어 봐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자녀가 없을 때 300만 원,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을 넘으면 자녀 1명당 25만 원씩 늘어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 피아노, 미술 같은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들어갔습니다. 공제율은 15%,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만 됐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는 그대로이고, 10만 원 넘고 20만 원 이하 구간이 1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대학생 자녀 교육비는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져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는 대학생 자녀 등록금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로 사는 무주택 주말부부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입니다. 다만 아동수당 대상이 넓어지면서 나이 기준이 바뀌어, 2026년 귀속분은 2006~2016년생 자녀가 대상이고 2017년생은 이번엔 빠집니다(2026년 4월 개정 소득세법 부칙).
남은 3개월, 카드는 이렇게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생깁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문턱을 넘은 뒤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를 적용합니다.
| 총급여 5,000만 원, 1년 2,000만 원 사용 | 카드 소득공제 |
|---|---|
| 전부 신용카드 | (2,000만 − 1,250만) × 15% = 112만 5천 원 |
| 1,250만 원까지 신용, 나머지 750만 원 체크 | 750만 × 30% = 225만 원 |
| 환급 차이 (지방소득세 포함) | 약 18만 5,620원 |
미리보기에서 9월까지 사용액을 보고, 이미 연봉의 25%를 넘었다면 10~12월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낫습니다. 아직 문턱 아래라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차이가 없으니 혜택이 많은 카드를 그대로 쓰면 됩니다. 한도를 이미 채웠다면 더 써도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낸 돈의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입니다.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900만 원을 채우면 148만 5천 원입니다. 그해 12월 31일까지 들어간 돈만 그해 공제되니, 은행 마감을 생각해 며칠 앞서 넣는 게 안전합니다. 55세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니 곧 쓸 돈은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미리보기 개통 전이라도 1~9월 카드 사용액과 남은 석 달 예상액을 나눠 넣어 보면 대략적인 환급액을 볼 수 있어요. 의료비, 교육비, 자녀 공제까지 넣어 계산하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돼요.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계산기: https://calc.appletong.com/year-end/preview/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오면 그대로 돌려받나요?
미리보기는 작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 추정입니다. 연말까지 지출과 부양가족 요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고, 실제 환급은 1월 간소화 자료로 회사에서 정산한 결과로 정해집니다.
Q. 미리보기에 카드 사용액이 덜 나와요.
국세청은 일부 카드사 자료가 빠져 조회되지 않을 수 있지만,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정상으로 수집해 보여 준다고 안내했습니다.
Q. 결혼한 해에도 따로 받는 공제가 있나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생애 한 번, 각자 50만 원의 결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이번 연말정산에 넣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일부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2025.11.05, 국세청), 복지로 복지뉴스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2026.01.06, 정책브리핑),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59조의4와 법률 제21548호 부칙, 2026년 10월 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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