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묻는 게 "한 달에 얼마까지 쓸 수 있고, 우리가 내는 돈은 얼마냐"예요. 2026년 1월 1일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 2,900원, 5등급 120만 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 6,320원이에요.
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이 한도 안에서 쓴 돈의 15%만 본인이 내요. 1등급이 한도를 꽉 채워 써도 본인부담은 약 37만 7천 원이고, 보험료가 낮은 집은 여기서 40%나 60%가 더 깎여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월 한도액 표와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10월 23일에 다시 열어 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 조문까지 맞춰 봤어요.
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한눈에 보기
| 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 15% | 40% 감경(9%) | 60% 감경(6%) |
|---|---|---|---|---|
| 1등급 | 2,512,900원 | 약 376,935원 | 약 226,161원 | 약 150,774원 |
| 2등급 | 2,331,200원 | 약 349,680원 | 약 209,808원 | 약 139,872원 |
| 3등급 | 1,528,200원 | 약 229,230원 | 약 137,538원 | 약 91,692원 |
| 4등급 | 1,409,700원 | 약 211,455원 | 약 126,873원 | 약 84,582원 |
| 5등급 | 1,208,900원 | 약 181,335원 | 약 108,801원 | 약 72,534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약 101,448원 | 약 60,869원 | 약 40,579원 |
본인부담 칸은 한도를 전부 썼다고 가정하고 비율만 곱한 값이에요. 실제로는 쓴 만큼만 내니까 대부분 이보다 적고, 기관 청구 방식에 따라 원 단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Q.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는 돈인가요?
아니에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공단이 대신 내 주는 상한선이에요.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이만큼까지는 보험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로 방문요양은 60분 이상 한 번에 25,320원, 120분 이상 43,430원이에요. 120분 방문요양을 평일 22일 받으면 95만 5,460원이라 5등급 한도 120만 8,900원 안에 들어가요. 본인부담은 15%인 약 14만 3,319원이에요.
Q. 한도를 넘겨서 쓰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감경 없이 전부 본인이 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3항에 월 한도액을 넘는 급여는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을 같이 쓰는 집은 월말에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 기관에 꼭 물어보는 게 좋아요.
Q. 요양원(시설)에 들어가면 얼마 내나요?
시설급여는 월 한도액 표 대신 하루 단가로 계산하고, 본인부담은 20%예요(시행령 제15조의8). 요양보호사 배치가 입소자 2.1명당 1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은 1등급 하루 93,070원, 2등급 86,340원, 3~5등급 81,540원이에요.
30일로 단순 계산하면 1등급 279만 2,100원 중 본인부담 약 55만 8,420원이에요. 여기에 식사재료비, 1인실이나 2인실 같은 상급침실 비용, 이미용비는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라 따로 붙어요.
Q. 본인부담을 더 줄일 수 있나요?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같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아예 없어요(법 제40조 제2항).
건강보험료가 낮은 집은 감경을 받아요. 재가급여 기준으로 60% 감경이면 본인부담이 6%, 40% 감경이면 9%가 되고, 시설급여는 각각 8%, 12%예요.
| 가입자 수 | 지역가입자 60% 감경 | 지역가입자 40% 감경 |
|---|---|---|
| 1명 | 건강보험료 20,160원 이하 | 해당 없음 |
| 2명 | 20,160원 이하 | 20,160원 초과 83,670원 이하 |
| 3명 | 25,940원 이하 | 25,940원 초과 97,540원 이하 |
| 4명 | 35,160원 이하 | 35,160원 초과 110,980원 이하 |
이 기준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월까지 적용돼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기준에 더해 재산과표액 기준(1명 1억 2,200만 원 이하 등)도 함께 맞아야 해요.
Q. 감경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부분은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공단이 매월 20일부터 말일까지 보험료를 확인해서 다음 달 1일부터 직권으로 감경을 걸어 줘요.
다만 보험료가 바뀌었는데 감경이 안 붙었다면 관할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본인부담금 감경 신청서를 내면 되고, 결과는 14일 안에 알려 줘요.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에요.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고시로 해마다 다시 정해져요.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기준이라 내년 금액은 연말 고시를 다시 봐야 해요.
등급이 아직 없다면 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부터 해야 하고, 등급 판정이 나온 뒤에야 이 한도를 쓸 수 있어요.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2018.8월 이후 기준, 적용 26.2월~27.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8 (2026년 10월 23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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