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조건을 갖춘 세대원)가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라 17%면 최대 17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12개월 납부) | 17% 적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적용 (5,500만~8,000만 원) |
|---|---|---|
| 월 30만 원 (연 360만 원) | 61만 2천 원 | 54만 원 |
| 월 40만 원 (연 480만 원) | 81만 6천 원 | 72만 원 |
| 월 50만 원 (연 600만 원) | 102만 원 | 90만 원 |
| 월 60만 원 (연 720만 원) | 122만 4천 원 | 108만 원 |
| 월 70만 원 (연 840만 원) | 142만 8천 원 | 126만 원 |
| 월 84만 원 이상 (연 1,000만 원 한도) | 170만 원 | 150만 원 |
위 표는 1년 내내 월세를 냈다고 보고 계산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낸 근로소득세(결정세액) 안에서만 공제되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국세청 맞춤형 안내에 나온 공제대상자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입니다. 첫째,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둘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의 세대원. 셋째,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빌렸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해 주민등록표 주소와 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집이어야 하나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월세액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면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월세액은 연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월 50만 원씩 1년이면 600만 원이라 17% 기준 102만 원, 15% 기준 90만 원입니다(단순 계산).
연말정산 때 낼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같은 월세 지급 증빙을 연말정산 때 회사에 내면 됩니다. 지급 증빙이 필요하니 월세는 계좌이체로 내고 내역을 남겨 두는 게 편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경우가 가장 흔한 탈락 이유입니다. 또 세대원이 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낸 세금이 적으면 표의 금액보다 적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연봉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https://calc.appletong.com/year-end/)에 넣어 보면 빨라요.
Q. 오피스텔 월세도 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됩니다. 다만 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합니다.
Q. 연봉 8,000만 원이 넘으면요?
총급여 8,000만 원 초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집이 넓으면 안 되나요?
전용 85㎡ 이하가 아니어도 기준시가 4억 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맞춤형 안내 '월세액 세액공제'(nts.go.kr, 2026년 10월 2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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