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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금융, 제테크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맞벌이 부부면 합쳐서 100만 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식 날 아닌 신고한 해 기준)

by 애플 로그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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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이라,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이 줄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예요.

한눈에 보는 혼인세액공제

항목 내용
공제 금액 1명당 50만 원 (부부 각각)
받는 해 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
횟수 생애 1회
적용 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
방식 세액공제 (낼 소득세에서 빼 줌)

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

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2026년에 올려도 혼인신고를 2027년에 하면 지금 법 기준으로는 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을 벗어나요. 반대로 식은 내년이라도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들어가요.

결혼 날짜를 잡은 커플이라면 식 날짜와 혼인신고 날짜를 따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고, 그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건이 그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부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는 혼인세액공제를 "혼인신고를 한 연도에 부부 각각 50만원 소득세 세액공제(생애 1회)"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50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라면 합쳐서 100만 원이에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그해 결정세액이 50만 원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요. 소득이 없거나 세금이 거의 없는 쪽은 혜택이 작을 수 있어요.

2027년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정부안)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출산, 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세금 공제 대신 예산 지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어요. 재정경제부는 8월 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지원이 폐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것"이고, 혼인은 지금보다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2027년 예산안을 짤 때 확정한다고 해요.

이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의 정부안이라서 2027년 이후 혼인신고에 무엇이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지금 확실한 건 현행 세액공제가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라는 점이에요.

받을 때 주의할 점

혼인이 무효가 되면 공제받은 50만 원을 다시 내야 해요. 국세청 안내로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더해서 내요.

또 생애 한 번만이라, 예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받을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12월에 혼인신고하면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법으로는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대상이라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 들어가요.

Q. 한 명만 회사에 다니면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내는 사람만 공제 효과가 있어요. 회사에 다니는 한 명은 50만 원을 받고, 소득이 없는 쪽은 줄일 세금이 없어 혜택이 없어요.

Q. 결혼식은 2025년에 했는데 혼인신고는 2026년에 했어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한 해라서 2026년 연말정산에서 받아요.

출처: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혼인세액공제),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출산, 혼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제도는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예산)지원으로 방식이 변경됩니다"(2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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