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혼부부2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맞벌이 부부면 합쳐서 100만 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식 날 아닌 신고한 해 기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이라,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이 줄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예요.한눈에 보는 혼인세액공제항목내용공제 금액1명당 50만 원 (부부 각각)받는 해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횟수생애 1회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방식세액공제 (낼 소득세에서 빼 줌)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2026년에 올려도 .. 2026. 10. 20.
신혼부부, 1인가구, 청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 신혼부부, 1인 가구, 청년 생애최초 특별공급 가능!! 무자녀 신혼부부와 1인가구, 청년이 생애최초 특별 공급이 가능해진다고 한다. 아니, 이런 혁명적인일이 있을 수가 있나?? 어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세히 알만하면 바뀌고 바뀌니, 청약 관련 학원 하나 수강 끊어서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싶다. 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더 자세히 블로그로 남겨놓는다. 1. 생애최초 특공 개편 적용은 언제인가?? 2021년 11월 이후 입주자 모집단지 부터 적용한다. 1인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등에 대해서 특별공급에 대해 기회가 조금더 생길 것으로 보면 된다. 2. 대상 물량은 무엇인가?? 민간분양의 대상이 이라고 보면 된다. 해줄려면 다해주지 공공분양은 대상에 안 껴주고,.. 202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