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액공제3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금액 2026,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연 1,000만 원까지, 최대 170만 원)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조건을 갖춘 세대원)가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라 17%면 최대 17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월세 (12개월 납부)17% 적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적용 (5,500만~8,000만 원)월 30만 원 (연 360만 원)61만 2천 원54만 원월 40만 원 (연 480만 원)81만 6천 원72만 원월 50만 원 (연 600만 원.. 2026. 10. 22.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맞벌이 부부면 합쳐서 100만 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식 날 아닌 신고한 해 기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이라,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이 줄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예요.한눈에 보는 혼인세액공제항목내용공제 금액1명당 50만 원 (부부 각각)받는 해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횟수생애 1회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방식세액공제 (낼 소득세에서 빼 줌)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2026년에 올려도 .. 2026. 10. 20.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아오는 구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주민등록이 된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그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더하면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금액별로 얼마나 돌아오나요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예시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44%로 내려가요(지방소득세 포함).기부 금액세액공제답례품(30%)합계 혜택10만 원10만 원3만 원13만 원20만 원14만 4천 원6만 원20만 4천 원20만 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 원은 100%, 뒤의 10만 원은 44.. 2026.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