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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금융, 제테크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부모에게 10년 5천만 원 (엄마 아빠는 합쳐서 계산, 결혼 출산 1억 원 별도)

by 애플 로그 2026.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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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는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두 분을 합쳐 한 사람으로 보고, 결혼이나 출산 때는 이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나 10년 동안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부모, 조부모 (성인 자녀) 5천만 원
부모, 조부모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자녀, 손자녀 (부모가 받을 때) 5천만 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그 외 (친구, 지인) 0원
결혼, 출산 때 부모, 조부모에게 위와 별도로 평생 1억 원

10년 동안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3년 전에 부모님께 3천만 원을 받았다면 올해는 2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채워집니다.

엄마 5천, 아빠 5천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는데, 증여자가 부모(직계존속)일 때는 그 배우자까지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국세청 예시를 보면 아버지에게 1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받은 경우 합산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에게 따로 받아도 공제는 합쳐서 5천만 원입니다. 또 공제 한도는 관계별로 보기 때문에, 성인 자녀의 5천만 원은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돈을 모두 합쳐 10년에 한 번 쓰는 금액입니다.

결혼, 출산 증여공제 1억 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부모나 조부모에게 받은 돈은 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날(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안에 받은 경우도 같은 1억 원 공제가 있습니다. 다만 결혼과 출산을 합쳐서 평생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결혼 전에 공제를 받고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학자금, 축하금,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국세청 표현대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여야 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나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면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천만 원)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10년 안에 7천만 원을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천만 원에 10%를 매겨 200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194만 원입니다(단순 계산,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

Q. 엄마에게 5천만 원, 아빠에게 5천만 원 받으면 1억 원까지 괜찮나요?

아닙니다. 부모는 합쳐서 같은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공제는 5천만 원이고, 나머지 5천만 원에는 증여세가 붙습니다(결혼, 출산 공제를 받는 경우는 별도).

Q. 미성년 자녀 통장에 넣어 주는 돈도 한도가 있나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10년 안에 받은 돈은 계속 합쳐서 보기 때문에 주기 전에 지난 기록을 확인해 두는 게 좋습니다.

Q. 결혼 1억 원 공제는 사실혼도 되나요?

기준이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라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증여재산공제, 증여재산가산액, 비과세,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2026년 10월 21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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