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카드로 쓴 돈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11월과 12월에 쓰는 돈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쪽이 소득공제가 두 배예요. 국세청 기준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 금액은 같아요. 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두 달뿐이에요.
결제 수단별 공제율
| 사용처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 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공제는 카드 사용액 합계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만 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쓴 금액부터 문화체육 사용분에 들어갔어요.
25% 문턱은 신용카드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국세청 공제대상금액 산식을 보면, 총급여의 25%인 최저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먼저 채운 것으로 보고 빼요. 신용카드 사용분이 25%를 넘으면 최저사용금액에 15%를 곱한 금액만 빠지고, 나머지 체크카드 사용분은 30%가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생활비 카드를 고를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올해 신용카드만 써서 이미 25%를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로 바꾸는 게 유리하고, 아직 문턱에 한참 못 미친다면 카드 혜택이나 할인이 큰 쪽을 골라도 공제에는 차이가 없어요.
총급여 5천만 원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단순 계산)
총급여 5,000만 원이면 25% 문턱은 1,250만 원이에요. 이미 신용카드로 문턱을 넘은 사람이 11월과 12월에 200만 원을 더 쓴다고 해 볼게요.
신용카드로 쓰면 200만 원 x 15% = 3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체크카드로 쓰면 200만 원 x 30% = 60만 원이 소득공제돼요. 소득공제 차이는 30만 원이에요. 과세표준이 15% 세율 구간이라고 가정하면 지방소득세까지 16.5%라서 실제 세금 차이는 약 4만 9,500원이에요. 공제 한도 안에 있을 때만 해당하는 단순 계산이에요.
공제 한도와 2026년 자녀 한도 상향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가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이면 50만 원, 2명 이상이면 100만 원이 더해지고, 7천만 원 초과는 자녀 1명 25만 원, 2명 이상 50만 원이 더해져요. 이 상향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기본 한도를 넘었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사용분은 따로 추가 한도가 있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초과는 연 200만 원이에요.
참고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 확대로 바꾸는 방안을 냈어요. 국회 통과 전 정부안이라 올해 사용분에는 지금 공제율이 그대로예요.
남은 두 달 체크리스트
먼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에서 올해 1월부터 쓴 카드 금액을 확인해요.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생활비 결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옮기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어떤 카드든 40%라서 그대로 두면 돼요. 한도를 이미 다 채웠다면 결제 수단을 바꿔도 공제가 늘지 않으니 카드 혜택을 우선해도 돼요.
내 연봉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돌려받을지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https://calc.appletong.com/year-end/)에 넣어 보면 빨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25%를 아직 못 넘었는데 체크카드를 써야 하나요?
문턱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문턱 아래 구간에서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 금액이 같아요. 문턱을 넘는 시점부터 결제 수단을 바꾸면 돼요.
Q. 체크카드 공제가 두 배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것이라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공제액에 세율을 곱한 만큼이에요. 한도를 넘었거나 결정세액이 적으면 차이가 없거나 작아요.
출처: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수취 시 혜택(소비자 소득공제), 정책브리핑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정경제부, 2026.1.5),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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