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놓쳤다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고, 대신 산정된 금액의 95%만 나옵니다. 돈은 신청한 날부터 4개월 안에 들어와요.
요즘 지식iN에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가 얼마나 걸리나요", "처음이라 복잡한데 소득 요건이 정확히 뭔가요" 같은 질문이 이틀 사이에만 여러 개 올라왔어요. 헷갈리는 부분 위주로 국세청 안내를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정기, 반기, 기한 후 신청은 뭐가 다를까
세 가지 신청 방식은 받는 비율과 입금 시기가 달라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받는 금액 | 입금 시기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산정액 100% | 8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2월 1일 | 산정액 95% | 신청일부터 4개월 안 |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 2025년 9월, 2026년 3월 | 상반기분 35% 먼저, 하반기에 정산 | 12월, 다음 해 6월 |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만 고를 수 있어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정기 신청이나 기한 후 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부터
소득은 2025년 한 해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봐요. 근로장려금 기준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에요. 18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받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보증금 등을 합쳐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대출은 빼 주지 않아요.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소득과 재산이 맞아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2025년 말 기준으로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이면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사람(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자, 2025년 중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신청할 수 없어요.
95%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들까
최대 금액부터 보면 단독가구 165만원은 156만 7,500원, 홑벌이 285만원은 270만 7,500원, 맞벌이 330만원은 313만 5,000원이 됩니다. 5% 차이라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최대 금액을 다 받는 구간은 생각보다 좁아요. 단독가구는 총급여가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일 때만 165만원이고, 그 위로는 점점 줄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산식에 넣어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어요.
| 가구 | 2025년 총급여 | 산식 금액 | 기한 후 95% |
|---|---|---|---|
| 단독 | 1,500만원 | 약 88만 8,500원 | 약 84만 4,000원 |
| 홑벌이 | 2,000만원 | 190만원 | 180만 5,000원 |
| 맞벌이 | 3,000만원 | 약 171만 1,100원 | 약 162만 5,600원 |
실제 지급액은 법 시행령의 근로장려금 산정표 구간으로 정해져서 몇천 원 정도 다를 수 있어요. 재산이 1억 7천만원을 넘으면 여기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지급은 언제쯤, 그리고 헷갈리는 점
국세청 안내로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해요. 오늘(10월 20일) 내면 늦어도 내년 2월 20일 전, 12월 1일에 내면 4월 1일 전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4개월이라도 일찍 낼수록 빨리 받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올해 9월 반기 신청이에요. 2026년 9월에 낸 반기 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이라, 2025년 소득분과는 별개입니다. 2025년분을 5월에 안 냈다면 9월에 반기 신청을 했어도 기한 후 신청은 따로 해야 해요. 반대로 2025년 9월이나 2026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했다면 2025년분은 이미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는 체납액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만 들어와요.
신청은 이렇게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고르면 돼요. 이용 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못 받았다면 본인인증 후 소득과 재산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어요.
막히는 부분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참고로 정부가 2027년 소득분부터 기준을 단독 2,600만원, 홑벌이 3,700만원, 맞벌이 5,200만원 미만으로 넓히고 최대 금액도 180만원, 310만원, 36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냈어요. 2025년분 기한 후 신청에는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접 계산해 보기
가구 유형, 총급여, 재산을 바꿔 가며 계산해 보려면 아래 계산기를 쓰면 돼요. 기한 후 신청(95%)도 고를 수 있어요.
https://calc.appletong.com/eitc/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후 신청하면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국세청 기준으로 신청일부터 4개월 안에 지급돼요. 심사 결과에 따라 금액이 신청 때와 달라지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어요.
Q. 작년에 알바를 그만두고 지금은 소득이 없어도 되나요?
네, 2025년에 번 소득을 기준으로 봐요. 지금 소득이 없어도 2025년 소득과 재산 요건이 맞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Q. 12월 1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5년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2026년 소득분은 내년 5월 정기 신청 때 100%로 신청하면 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자격, 심사 및 지급 안내(2026년 10월 20일 확인), 국세청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안내(2026년 4월 28일), 국세청 보도자료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2026년 9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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