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이 올해 65세가 되셨거나, 작년에 떨어졌는데 올해는 될지 궁금하신 분이 많아요. 2026년 기초연금은 혼자 사시는 분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고,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한 분당 20%씩 줄어서 두 분 합쳐 월 55만 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월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깎이지 않아요.
2026년 숫자부터 한 번에 보기
| 구분 | 2026년 기준 | 근거 |
|---|---|---|
| 기준연금액(단독 최대) | 월 349,70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3조 |
| 부부 모두 받을 때 | 1인 279,760원, 합계 559,520원 | 기초연금법 제8조 (각 20% 감액) |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
|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월 395만 2천 원 이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 |
| 근로소득 공제 | 월 116만 원 빼고 나머지의 70%만 반영 | 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 |
| 국민연금 감액 시작선 | 노령연금 월 524,550원 초과 |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 안내 |
선정기준액은 작년 228만 원에서 올해 247만 원으로 19만 원 올랐어요. 작년에 아깝게 떨어지신 분이라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만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돼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과 재산을 둘 다 월 금액으로 바꿔서 더한 값이에요.
소득 쪽은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넣고, 국민연금 같은 연금 소득과 사업소득은 그대로 넣어요.
재산 쪽은 집과 땅 같은 일반재산에서 사는 곳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빼고, 예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뺀 뒤, 빚을 빼요. 남은 금액에 4%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한 달 소득으로 바뀐 재산 금액이 나와요.
| 사는 곳 | 기본재산액(공제) |
|---|---|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시) | 8,500만 원 |
| 농어촌 (도의 군) | 7,250만 원 |
세 가지 경우로 비교해 봤어요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결과는 조사된 재산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 | 결과 |
|---|---|---|
| 서울 단독, 공시가 2억 5천만 원 집, 예금 3천만 원, 국민연금 월 40만 원 | 재산 41만 6,667원 + 연금 40만 원 = 81만 6,667원 | 247만 원 이하, 국민연금도 52만 4,550원 이하라 월 349,700원 |
| 단독, 재산 없음, 경비 일로 월급 250만 원 | (250만 원 - 116만 원) x 70% = 93만 8,000원 | 월급이 250만 원이어도 대상 |
| 부부 둘 다 국민연금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 | 한 분 279,760원, 합계 559,520원 |
두 번째 경우가 의외라는 분이 많아요. 일하시는 어르신은 근로소득 공제가 커서, 월급만 보고 포기하면 손해일 수 있어요. 다만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붙고 장사해서 버는 사업소득에는 없어요.
국민연금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월 524,550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은 그대로 349,700원이에요. 이 금액을 따질 때 부양가족연금액은 빼고 봐요.
그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A급여액을 넣어 계산해요. 그래도 국민연금 때문에 줄어드는 건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까지라서, 이것만으로 0원이 되지는 않아요.
| 국민연금 노령연금 월액 | 기초연금 |
|---|---|
| 524,550원 이하 | 349,700원 그대로 |
| 524,550원 초과 699,400원 이하 | 두 계산식 중 큰 금액, 최소 174,850원 |
| 699,400원 초과 | A급여액 계산식, 최소 174,850원 |
놓치기 쉬운 감액 두 가지
하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에요.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그 넘는 만큼 줄여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면, 247만 원까지 남은 17만 원 범위에서 받게 돼요.
다른 하나는 재산으로 바로 잡히는 항목이에요. 4,000만 원 이상 차량(10년 넘은 차, 생업용 차 등은 예외)와 골프, 콘도 같은 고급 회원권은 공제 없이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집에 사시면 무료로 빌려 사는 것으로 보고 소득을 일부 매겨요.
신청은 이렇게 해요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 어디서든 할 수 있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면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와서 접수해 줘요.
올해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고,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돼요. 혹시 떨어지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기준이 바뀌어 받을 수 있게 됐을 때 5년 동안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재산과 소득을 넣어 보면 대략 감이 와요. 다만 본인이 아는 내용과 실제 조사 결과가 달라서 모의계산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네, 돼요.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바뀌어서 올해는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이에요. 작년 기준(228만 원)에서 아깝게 떨어졌다면 다시 따져 볼 만해요.
Q.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20% 깎이나요?
아니에요. 부부감액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만 각각 20%씩 줄어요. 한 분만 받으시면 349,700원 기준으로 계산돼요.
Q. 실제로 받는 분들 소득은 어느 정도인가요?
보건복지부 발표로는 2025년 9월 기준 수급자의 약 86%가 소득인정액 월 150만 원 미만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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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5조와 제8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2026.1.2),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안내 (모두 2026년 10월 25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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