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부모에게 10년 5천만 원 (엄마 아빠는 합쳐서 계산, 결혼 출산 1억 원 별도)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아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동안 5천만 원,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엄마와 아빠는 각각 5천만 원이 아니라 두 분을 합쳐 한 사람으로 보고, 결혼이나 출산 때는 이와 별개로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누구에게 받나10년 동안 공제 한도배우자6억 원부모, 조부모 (성인 자녀)5천만 원부모, 조부모 (미성년 자녀)2천만 원자녀, 손자녀 (부모가 받을 때)5천만 원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1천만 원그 외 (친구, 지인)0원결혼, 출산 때 부모, 조부모에게위와 별도로 평생 1억 원10년 동안 합쳐서 보는 한도입니다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재산공제는 해마다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