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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이야기/부동산 정보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2027년 9월까지 연장, 갈아타면 그대로 남는 것과 새로 시작되는 것

by 애플 로그 20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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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아직 들고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1년 늘었습니다. 바꾸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넣을 수 있게 되지만, 원래 통장으로 못 넣던 쪽은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이 전환한 날부터 다시 쌓입니다. 원래 통장으로 넣던 쪽 기록은 그대로 남으니, 통장을 깨고 새로 만드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식iN에 최근 며칠 사이 "2007년부터 청약저축을 유지했는데 전환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전환하면 금리를 바로 받느냐" 같은 질문이 올라와서, 국토교통부가 9월 23일 낸 보도참고자료를 기준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만 골라 답해 봤습니다.

전환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원래 기한은 2026년 9월 30일이었는데, 국토교통부가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했습니다. 이 전환 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됐고, 이번이 연장입니다.

신청은 예전에 통장을 만든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는 원래 은행 말고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중에서 골라 전환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은 바꾸면 뭐가 달라지나요

통장 종류마다 원래 넣을 수 있던 주택이 달라서, 그대로 인정되는 범위도 다릅니다.

지금 통장 원래 청약 가능한 주택 기록이 그대로 인정되는 쪽 전환 후부터 새로 쌓이는 쪽 전환 신청처
청약예금 민영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 가입 은행 또는 수탁은행 9곳
청약부금 85㎡ 이하 민영주택 85㎡ 이하 민영주택 새로 열리는 유형 가입 은행 또는 수탁은행 9곳
청약저축 국민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입 은행

예를 들어 2007년부터 청약저축을 부어 온 사람이 전환하면, 공공분양 같은 국민주택 청약에서는 2007년부터 쌓은 납입 기록이 그대로 갑니다. 대신 민영주택은 이 통장으로 원래 못 넣던 곳이라, 민영주택 청약에 쓰는 가입기간과 예치 실적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셉니다.

금리는 전환하자마자 3.1%를 받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는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 나온 표는 이렇습니다.

가입기간 연 이자율
1개월 이내 이자 없음
1개월 초과 1년 미만 2.3%
1년 이상 2년 미만 2.8%
2년 이상 3.1%

지금까지는 전환한 사람도 종합저축으로 바꾼 날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세서, 3.1%를 받으려면 전환 후 2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전 통장 가입기간도 금리 계산에 넣어서, 2년 넘게 가입한 사람은 전환하자마자 3.1%를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시를 10월에 고쳐서 적용한다고 밝힌 내용이라, 전환하는 날 은행 창구나 앱에서 적용 금리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이 고시의 이자율 조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을 포함한다)"으로 적혀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원래 같은 이자율 표를 따르니, 금리만 보고 바꿀 이유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쪽이 더 큽니다.

전환하면 손해 보는 경우도 있나요

Q. 오래 부은 청약저축인데 전환하면 기록이 날아가나요?

아닙니다. 국민주택 쪽 기록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새로 생기는 민영주택 자격만 전환일부터 쌓입니다.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기존 기록이 모두 사라지니, 해지와 전환은 완전히 다릅니다.

Q. 앞으로 공공분양만 노린다면 꼭 바꿔야 하나요?

청약저축으로도 국민주택은 지금처럼 넣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까지 넣어 볼 생각이 있거나, 종합저축에 붙는 소득공제와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같은 혜택을 쓰고 싶을 때 바꾸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전환 제도를 시작하면서 이 혜택들을 전환의 이점으로 안내했습니다.

Q. 내년 9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발표 기준으로는 2027년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다시 연장될지는 아직 정해진 게 없으니, 민영주택도 넣을 생각이라면 빨리 바꿀수록 새로 쌓이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바꾸기 전에 확인할 것

통장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은행 앱에서 상품명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으로 나오면 전환 대상이고,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넣을 청약이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생각해 보세요. 민영주택을 넣을 계획이면 그쪽 가입기간이 전환일부터 시작되니 늦출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통장으로 넣던 주택만 계속 넣을 거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고, 2027년 9월 30일 전에만 결정하면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청약 예금, 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기회 1년 더"(2026.9.23), 정책주간지 K-공감 874호(2026.10.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국가법령정보센터), 정책브리핑 "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202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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