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금액 2026,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연 1,000만 원까지, 최대 170만 원)
월세를 내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에서 낸 월세의 15% 또는 17%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조건을 갖춘 세대원)가 대상이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로 8,000만 원까지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라 17%면 최대 17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주소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월세 (12개월 납부)17% 적용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5% 적용 (5,500만~8,000만 원)월 30만 원 (연 360만 원)61만 2천 원54만 원월 40만 원 (연 480만 원)81만 6천 원72만 원월 50만 원 (연 600만 원..
2026.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