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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4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공제율 15% vs 30%, 연봉의 25% 넘었으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 (2026년 자녀 한도 상향까지) 올해 카드로 쓴 돈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11월과 12월에 쓰는 돈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쪽이 소득공제가 두 배예요. 국세청 기준 공제율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이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어떤 카드로 쓰든 공제 금액은 같아요. 공제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쓴 금액이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올해 남은 두 달뿐이에요.결제 수단별 공제율사용처공제율신용카드15%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30%도서, 공연, 박물관, 영화, 수영장, 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전통시장40%대중교통40%공제는 카드 사용액 합계 가운데 총급여의 25%를 넘은 금액에만 위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수영.. 2026. 10. 20.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맞벌이 부부면 합쳐서 100만 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식 날 아닌 신고한 해 기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이라,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이 줄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예요.한눈에 보는 혼인세액공제항목내용공제 금액1명당 50만 원 (부부 각각)받는 해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횟수생애 1회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방식세액공제 (낼 소득세에서 빼 줌)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2026년에 올려도 .. 2026. 10. 20.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하면 13만 원 돌아오는 구조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는 지금 주민등록이 된 곳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그 지역 답례품까지 받는 제도예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 3만 원어치를 더하면 10만 원을 내고 13만 원어치를 돌려받는 셈이에요.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기부를 마쳐야 해요.금액별로 얼마나 돌아오나요행정안전부가 안내한 예시를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율이 44%로 내려가요(지방소득세 포함).기부 금액세액공제답례품(30%)합계 혜택10만 원10만 원3만 원13만 원20만 원14만 4천 원6만 원20만 4천 원20만 원을 기부하면 앞의 10만 원은 100%, 뒤의 10만 원은 44.. 2026. 10. 19.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는 나이 몇살부터 가능?? 연말정산 경로우대공제는 나이 몇살부터 가능?? 국세청 연말 정산 인적공제를 받을때 부모님과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연세가 있으면 경로우대 공제가 추가되는데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자. 국세청 연말 정산의 추가공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니, 잘 체크하여 세금 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자. 연말 정산 회사에 따라 직원 연말 정산을 챙겨주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체크를 해서 잘 챙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받을수 있는 공제혜택도 놓치게 되니, 연말 정산 회사를 너무 믿지 말고 스스로 꼼꼼히 체크하여, 공제 혜택 및 세금 정산를 잘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 경로우대 공제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국세청 연말 정산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 2023.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