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1 혼인세액공제 50만 원, 맞벌이 부부면 합쳐서 100만 원 (2026년 혼인신고분까지, 결혼식 날 아닌 신고한 해 기준) 혼인세액공제는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50만 원을 빼 주는 제도예요.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지금 법으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 설명으로는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이라, 둘 다 세금을 내는 맞벌이라면 합쳐서 최대 100만 원이 줄어요.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해예요.한눈에 보는 혼인세액공제항목내용공제 금액1명당 50만 원 (부부 각각)받는 해혼인신고를 한 해 연말정산횟수생애 1회적용 기간2024년 ~ 2026년 혼인신고분방식세액공제 (낼 소득세에서 빼 줌)결혼식 날짜보다 혼인신고 날짜가 중요해요국세청 안내는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한 해"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2026년에 올려도 .. 2026. 10.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