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영통구 원천동 한화포레나 영흥숲에서 남은 집 두 채를 다시 뽑는 공고가 10월 21일 청약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집을 다시 파는 공고(66㎡ 1세대)이고, 다른 하나는 무순위 사후 3차 공고(68㎡ 1세대)입니다.
같은 단지인데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꽤 다릅니다. 66㎡는 수원시에 사는 혼인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만, 68㎡는 경기도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넣을 수 있습니다. 두 공고 모두 당첨 발표일이 같아서 한 사람이 둘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두 공고 나란히 놓고 보기
| 구분 | 66㎡ 재공급 | 68㎡ 무순위 3차 |
|---|---|---|
| 공고 종류 | 불법행위 재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 무순위(사후) |
| 동호수 | 101동 301호 | 101동 1604호 |
| 분양가 | 5억 1,220만원 | 5억 7,600만원 |
| 필수 확장, 옵션 | 발코니 772만 5천원 + 옵션 937만원 | 발코니 796만원 + 에어컨 610만원 |
| 합계 | 5억 2,929만 5천원 | 5억 9,006만원 |
| 사는 곳 | 수원시 | 경기도 |
| 집 |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 |
| 그 밖 조건 | 혼인 7년 이내,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없음 |
두 집 모두 발코니 확장과 옵션이 이미 설치돼 있어서 빼고 계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는 돈은 분양가보다 1,400만~1,700만원쯤 많습니다.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접수는 청약홈에서 하루만 받고, 당첨 발표는 10월 29일, 계약은 11월 5일 분양사무실(수원 팔달구 효원로 278)에서 합니다.
66㎡는 신혼부부 소득 기준부터 보세요
이 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로만 나왔습니다. 청약통장은 없어도 되지만 공고일(10월 21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살아야 하고,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 됐어야 합니다.
소득은 202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으로 봅니다. 3인 이하 가구라면 외벌이는 월 1,054만 7,268원 이하, 맞벌이는 월 1,205만 4,021원 이하입니다. 소득이 이보다 많아도 세대가 가진 부동산 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라는 자산 기준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적혀 있습니다.
신청자가 여럿이면 추첨으로 뽑습니다. 결혼 전에 다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어도 혼인특례로 한 번은 넣을 수 있다는 내용도 공고문에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특례 조건을 꼭 읽어 보세요. 특례 사용 여부는 신청할 때 고르고 나중에 바꿀 수 없습니다.
68㎡는 경기도 무주택이면 됩니다
무순위 사후 공고라 자격은 단순합니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되고 외국인은 안 됩니다. 공고문 자격 칸에 청약통장 조건은 따로 없습니다.
20층짜리 2개 동, 157세대 단지의 16층 세대입니다. 다만 이 단지는 처음 분양 때 1순위, 2순위에서 마감됐던 곳이라, 당첨돼 계약하면 그 뒤 청약에서는 집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두 집 다 해당되는 돈 내는 순서
이 단지는 2021년 8월에 처음 분양한 곳이고 입주 지정 기간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 10%, 잔금 90%로 끝납니다.
| 구분 | 66㎡ | 68㎡ |
|---|---|---|
| 계약금 10% (11월 5일) | 5,292만 9,500원 | 5,900만 6,000원 |
| 잔금 90% (계약일 뒤 90일 안) | 4억 7,636만 5,500원 | 5억 3,105만 4,000원 |
계약일이 11월 5일이니 잔금은 2027년 2월 3일 무렵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잔금 날짜와 상관없이 잔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관리비도 나옵니다. 석 달 안에 5억 원 가까운 돈을 맞춰야 하니 주택담보대출이 되는지 은행에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Q. 두 공고에 다 넣으면 확률이 올라가나요?
아니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한 사람이 한 건만 넣을 수 있고, 두 건 이상 넣으면 모두 무효나 부적격이 될 수 있다고 두 공고문에 똑같이 적혀 있습니다. 10월 29일에 당첨자를 발표하는 다른 아파트, 규제지역 무순위 공고와도 한 건으로 묶여 계산됩니다.
Q. 당첨되면 나중에 청약에 불이익이 있나요?
두 공고 모두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라 재당첨 제한 10년이 붙습니다. 계약을 안 해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전매제한은 처음 당첨 발표일(2021년 9월 8일)부터 3년이라 이미 끝났고, 거주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Q. 청약 시간은요?
청약홈 PC나 앱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고 현장 접수는 없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만 로그인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같은 주에 나온 다른 줍줍 공고는 아래 글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관련 글: 줍줍 4곳 새 공고, 부천 원종역,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신천역 에피트
출처: 청약홈 APT 잔여세대 공고 목록(2026년 10월 21일 조회), 한화포레나 영흥숲 불법행위재공급 입주자모집공고(주택관리번호 2026930044), 한화포레나 영흥숲 무순위(사후) 3차 입주자모집공고(주택관리번호 202691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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