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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청약·부동산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59㎡ 보증금 5,763만 6천 원 월 56만 5,050원 수도권 무주택자 신청 조건

by 애플통 2026.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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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갈매6단지(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예비입주자 12명을 뽑아요. 여기서 예비입주자는 바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기 순번이에요. 지금 비어 있는 집과 앞으로 나가는 집이 생길 때 순번대로 연락이 오는 방식이라, 뽑혀도 입주까지 꽤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조건은 넓은 편이에요.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수도권에 사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청약통장 순위에 따라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는 11월 3일(1순위)과 4일(2순위) 이틀, 인터넷과 모바일로만 받아요.

한눈에 보는 공고 내용

항목 내용
단지 구리갈매 S1블록(갈매6단지), 구리시 갈매중앙로 25
주택 10년 공공임대, 전용 59㎡(59A, 59B), 전체 481세대
모집 예비입주자 12명
임대조건 보증금 5,763만 6천 원, 월 임대료 56만 5,050원
접수 1순위 11월 3일, 2순위 11월 4일, 09:00~16:00
발표 11월 12일 14시 이후, 서류는 11월 13일~17일 등기우편
신청처 LH 청약플러스 누리집, 모바일 앱

59A와 59B는 임대조건이 같아요. 동, 층, 향에 따른 차이도 없다고 공고문에 나와 있어요.

누가 넣을 수 있나요?

Q. 소득이 높아도 되나요?

네, 이번 모집은 예비입주자 모집이라 소득과 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아요. 대신 공고일인 10월 22일 기준으로 서울, 경기, 인천 중 한 곳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하고, 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 해요.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집으로 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Q. 청약통장은 꼭 있어야 하나요?

순위가 청약통장으로 정해져요. 가입 2년이 지나고 24회 이상 냈으면 1순위, 가입 6개월이 지나고 6회 이상이면 2순위예요. 1순위에서 모집 인원이 넘치면 2순위는 접수를 받지 않으니, 2순위라면 3일 밤 8시 이후 LH 공지에서 마감 여부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Q. 1순위끼리 겹치면 누가 앞 번호를 받나요?

3년 넘게 무주택인 사람 중에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서가 먼저예요. 그다음은 저축총액만으로 줄을 세우고, 같은 순차 안에서 겹치면 추첨이에요. 저축총액은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되고, 2024년 11월부터 낸 돈은 25만 원까지 인정돼요.

돈은 얼마나 드나요?

계약할 때 보증금의 20%인 1,152만 7,200원을 내고, 들어갈 때 나머지 4,610만 8,800원을 내요. 매달 임대료는 56만 5,050원이에요.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를 줄일 수 있어요. 공고문 예시를 보면 아래처럼 바뀌어요.

방식 보증금 월 임대료
기본 5,763만 6천 원 56만 5,050원
보증금 최대로 올림(전환율 5%) 1억 3,863만 6천 원 22만 7,550원
보증금 최대로 내림(전환율 3.5%) 1,663만 6천 원 68만 4,630원

전환은 100만 원 단위로만 되고, 입주할 때의 전환율로 다시 계산해요. 계약할 때 임대조건이 바뀌어 있으면 바뀐 금액으로 계약한다는 점도 적혀 있어요.

신청 전에 꼭 알아둘 불리한 점

가장 큰 건 기간이에요. 이 단지는 만기 분양전환이 2028년 12월 예정이고, 분양전환이 시작되면 예비입주자 지위도 함께 사라져요. 남은 2년 남짓 안에 순번이 오지 않으면 그대로 끝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기 분양전환은 이미 끝난 단지라, 이번에 뽑힌 사람은 만기 분양전환 때만 분양전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분양전환 가격은 그때 감정평가 두 곳의 평균으로 정해지고, 지금 정해진 값이 없어요.

구리시는 공고문에 투기과열지역, 청약과열지역으로 적혀 있어요. 예비입주자로 계약하면 당첨자로 관리돼서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당첨이 막혀요. 다른 청약을 노리고 있다면 이 부분을 먼저 따져 보세요.

접수하는 순서

LH 청약플러스에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임대주택 청약신청에서 단지와 주택형, 순위를 고르면 돼요. 현장 접수는 없어요. 한 세대에서 한 명만 넣을 수 있고, 둘이 넣으면 둘 다 무효예요(부부가 따로 넣는 특례는 예외).

서류제출 대상이 되면 11월 17일 발송분까지 등기우편으로 LH 남양주권주거복지지사에 보내야 해요. 봉투 겉면에 단지 이름과 예비입주자 서류제출이라고 적으라는 안내가 있으니 공고문 문구 그대로 쓰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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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 청약플러스 구리갈매 S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2026.10.22 공고,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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